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석·박사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등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뇌물과 5천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챙긴 국립대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박광섭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국립대 A교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동물 심장병 분야 권위자인 A교수는 2011년 12월 초부터 2015년 3월 말까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리스료 등 5천4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또 2011년 11월부터 2015년 2월 석·박사 논문 관련 대학원생 31명으로부터 논문 심사비와 실습비 명목으로 5천89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교수는 2010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9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인건비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5천5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교수가 자신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이자 논문 심사위원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하고 인건비 등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수사는 A교수로부터 폭언을 들은 제자 대학원생 B씨가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A교수로부터 논문 실험 대행 대가로 2015년 9월 초께 500만원의 뇌물을 요구받기도 했다.
검찰은 A교수의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뇌물과 편취한 인건비를 국외에 있는 가족에게 매월 1천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A교수는 검찰에서 돈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차량 리스료 등은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신 납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교수가 뇌물 등으로 불법 취득한 이익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와 착취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갑’질 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