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부터 국내에 정식 수입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담뱃세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일부 국회의원의 주장이 계속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야 합의로 쉽게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전자담배 과세 문제는 갈수록 논란이 커지면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1갑(20개비)당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인 59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소세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의결이 지연됐다. 현재 전자담배의 제세금은 1177원으로 일반 담배(3318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담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틈을 타 제조사들이 세금이 낮은 파이프 담배로 판매 등록을 했기 때문인 것.
당초 여야는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 22일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바 있다. 다음 날인 23일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자유한국당)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닷새 만에 전체회의에 전자담뱃세 인상안이 다시 올라왔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위원들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인상안 반대 의견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이날 전체회의는 다른 상황.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만큼 유해한지 검증해 봐야 한다는 의견부터 세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약해 세율도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국민들 생각”이라며 세금 인상을 보류하자고 말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면 담배 가격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으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자담배 세금이 지금처럼 계속 낮을 경우 이를 제조, 판매하는 해외기업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과세를 늦출수록 다국적기업은 앉아서 개소세 차익을 이윤으로 챙겨간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인상을 보류하자는 측의 주장을 꺾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