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사설 경마 도박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한 A(49)씨 등 7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총괄사장 A씨는 2016년 3월부터 다크넷(Darknet)을 이용한 ‘VIP’ 사설경마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 120여 개 총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크넷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여러 차례 바꾸고 통신 내용을 암호화하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하기 때문에 IP 추적이 어렵다. 이번에 적발된 프로그램도 총판이 각 도박행위자에게 제공하는 보안인증번호로만 접속할 수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도박행위자들은 실명 가입절차 없이 철저히 총책의 관리 아래에서만 도박에 참여할 수 있었다.
A씨는 초기 ‘KKO’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나 지난 4월 인천 송도에서 서버운영자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히자 ‘VIP’로 이름을 바꿔 운영했다. A씨는 사설 경마를 통해 3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장당 1만원의 사설마권은 매주(금,토,일 기준) 1,000억∼3,400억원 어치가 유통됐는데, 경찰은 프로그램이 개발된 1년 6개월 동안 모두 4조8,000억원의 사설마권이 풀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괄사장 A씨를 비롯해 서버관리자, 6개의 부본사, 120여 개의 총판, 도박참여자 구조로 이어져 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실명가입 절차가 없을뿐 아니라 도박자금도 통장거래 없이 정산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2억1,800만원의 현금과 함께 서버 등 컴퓨터 18대, 대포폰 7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총판 운영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