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징역 5년, 지나치게 가벼워"…법원에 항소

특검, 삼성 5명 전원 항소…"법리오인·양형부당"
"국정농단 핵심 범죄, 범행 반성도 안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29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5명의 법원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사유로 전부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뇌물 약속과 일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등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강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역시 무죄로 판단된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이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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