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한정애(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
여야는 29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업장별 시행 유예기간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태경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규모별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방안을 즉각 수용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전날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사업장 규모를 △5~49인 △50~299인 △300인 이상 등 3단계로 나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시행 유예기간과 관련해 민주당은 1년(300인 이상)·2년(50~299인)·3년(5~49인)을, 한국당은 1·3·5년을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전날 환노위 소위는 두 가지 방안의 고용 창출 효과와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산회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전날 여야는 오는 2019년 1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에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오늘 민주당 측은 이 시점을 2018년 1월로 앞당기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날 논의에서 민주당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한국당 측은 “정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 곧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여당 측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 가급적 빨리 제도를 시행하자는 얘기”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유예기간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면서 이날 소위는 40분 만에 별 소득 없이 끝났다.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 허용 여부 등 다른 쟁점들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하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