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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회생·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4년 확정
입력
2017.08.29 18:03:55
수정
2017.08.29 18:03:55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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