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회생·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4년 확정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77)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