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 관련 권고 국방부 수용

“장병의 명예 소중히 하다는 권고 취지 받아들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의 조치를 권고한 것에 대해 국방부가 수용의사를 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해 훈련 중 발생한 인명사고를 군이 가볍게 여겨 내부조사와 징계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며 신체일부를 상실한 피해병사에게 심신장애최하등급을 부여했다며 피해자 부모가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과 명예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육군훈련소장 경고 및 훈련 진행 간부들에 대한 조치 △피해자 심신장애 등급 재심사 등을 지난 4월 권고했다. 국방부는 국군으무사령관이 부상병사의 피해사실을 고려해 심신장애 최하등급인 10등급에서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잇는 5등급으로 상향했다고 알렸다. 또 육귝군참모총장도 육군훈련소장 등에 경고조치 등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국가가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의 명예를 소중히 한다는 권고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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