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학금 줄이기’에 나선 원광대학교/원광대학교
정부가 대학입학금을 실비 수준으로 내리고 관련 법령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적절한 유예기간을 둔 뒤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입학금은 입학식·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진행, 교육과정·대학생활 안내책자 인쇄, 신입생 상담 등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고 산정 기준이 불명확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립대의 경우 2017년도 1인당 평균 입학금은 77만3,500원이다. 일부 대학의 입학금은 10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입학금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최근 원광대학교는 입학금 줄이기에 나섰다. 2018학년도부터 원광대는 10년간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11만5,300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올해 입학금(57만6,500원)의 20% 수준이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156개 사립대에 공문을 보내 입학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산출하고 실제 입학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적정한 입학금 수준을 가늠한다는 취지에서다. 교육부는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각 학교가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끌어내리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실비 수준의 입학금을 등록금에 합산한 뒤 관련 법령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입학금은 ‘그 밖의 납부금’에 속했는데 이 조항에 ‘입학금’ 명목의 돈을 따로 학생들에게 받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8개를 발의한 상태다.
교육부 측은 “입입학금 폐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만큼 (폐지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대학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5년가량 유예기간을 두고 의견수렴과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