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분할명령제 도입…사인의 금지청구·부권소송제도 논의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TF 발족
내년 1월 말까지 종합보고서 만들어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도록 하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부권소송제 등 사소(私訴)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법 집행체계 개선 TF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 집행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정거래법집행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는 민사 규율 5개, 행정 규율 4개, 형사 규율 2개 등 총 11개가 선정됐다.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업분할 명령제다. 기업분할 명령제는 시장경쟁을 훼손할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과도한 기업의 규모를 강제로 줄이는 제도다. 제도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 사례다. 스탠더드 오일은 철도업체와의 결합을 통해 석유수송망을 장악한 뒤 미국 석유시장의 90%를 장악했다.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미국 독점금지국의 소송에서 져 30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다.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위법행위로 손해를 본 시민을 위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집단소송·부권소송제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피해자의 신속한 경제적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문제점 개선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전속고발제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기업 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있다는 우려가 있어 현실에 맞도록 개편하는 한편 검찰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내년 1월 말까지 종합보고서를 완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급한 과제는 국회의 법안 심의에 반영할 수 있도록 10월 말까지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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