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200명이 넘는 탑승객을 사망하게 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를 ‘한 건’의 범죄로 보고 약하게 처벌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유족들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헌법재판소(소장 김이수 권한대행)는 31일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가 희생자 194명의 유족을 대리해 “이 선장의 1심에 적용된 형법 40조 ‘상상적 경합’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준석 선장의 1심 선고 후인 2015년 “세월호 참사처럼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한 범죄에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 1명을 사망하게 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처벌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살인죄로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이 선장은 1심 당시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에 따라 유기치사죄 30년 등 징역 36년을 받았다. 상상적 경합 조항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하라고 규정한다. 세월호 참사처럼 피해자가 수백 명이어도 수백 건이 아닌 한 건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해 형량에 상한선이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수가 많을 때는 징역 수백 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헌재는 이 같은 형법 체계의 특성과 유족의 기본권 사이엔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의 처벌 방식을 채택해 처단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부모인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