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는 2011년 정기상여금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한 뒤 이를 근거로 과거 연장·휴일근로수당 1조926억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으나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해달라는 노조의 주장은 기각해 지급 수당을 4,223억원만 인정했다.
6년을 끈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추가 수당 청구가 기아차의 존립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추가 수당을 달라고 해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기아차는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특히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패소에 따른 재정부담액을 총 1조원으로 잡고 있으며 3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부담금 1조원을 충당금으로 쌓으면 올 3·4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기아차는 강조했다.
/이종혁·조민규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