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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산업, 직무집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7.09.01 09:36:39
수정
2017.09.01 09:36:39
신일산업(002700)은 직무집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당했다고 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기각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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