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일 “청와대로부터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실에서 사용하는 공유폴더에서 발견된 파일을 제출받았다”며 “향후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쳤던 안봉근 전 비서관이 책임자로 있던 조직으로 지금은 없어졌다. 원래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서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 통로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 청와대는 내부 서버에서 제2부속실 관련 공유폴더를 발견하고 그 안에 저장돼 있던 9,000여건의 파일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을 조사해 국정농단 관여 정황 등을 추가로 살필 예정이다. 공유폴더가 거의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다양한 문건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해당 문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확인될 경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여 여부도 다시 조사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문건의 생산 시기는 2013년~2015년 1월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5월)과 상당히 겹친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8일 ‘제2부속실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관련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