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D사 대표 황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1년~2015년 D사의 매출액 중 661억원 상당을 과다 계상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시중은행에서 30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조작된 재무제표로 기업신용등급을 높인 뒤 2013년 3월~2015년 6월 산업은행·우리은행에서 총 342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황씨는 ‘매출액 증가에 따른 원재료비 구입’, ‘항공기 부품 생산공장 신축’ 등을 하려 한다며 유상증자로 자금을 일부 조달할 계획이라면서 대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무제표와 달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D사는 지난 3월부터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황씨 업체가 KAI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저리 대출 등 혜택을 받았다”며 “업체가 부실화하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산물자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위사업 주요 부품 공급 협력업체의 불법은 처벌 필요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