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연간 한 차례 실시하던 신고기간을 지난 4월에 이어 두 차례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 무기류 소지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기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신고 후 추후 제출도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무기류는 형사와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결격사유 등을 따져 본인 소지도 가능하다. 불법으로 소지 중인 무기류가 발견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