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면서 다섯번 째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받은 지 이틀 만이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7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기존에 허가됐던 보석은 취소되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활동 자료 일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