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사전점검

경기도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28개 시 188개 법인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을 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신차를 배차하면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를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해 운행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차량 내부 및 외부의 ‘세차비용 전가금지’ △면허받은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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