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적발 및 신고 등을 담당할 ‘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을 화물운송사업협회와 연계해 이달 안으로 발급한다고 3일 밝혔다. ‘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은 일반화물협회 등 5개 협회로부터 임직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총 15명에게 발급되며, 9월부터 계도 및 신고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 화물운송질서 지도원증 발급으로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민간이 자율적 계도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권익보호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