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및 정책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금껏 검사장급 검사가 맡아오던 자리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2일 이용구 법무실장(23기)을 ‘탈검찰화’ 1호로 임명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로 보임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이라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신임 본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외국인정책 관련 전문성을 쌓아왔다. 2006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으로 5년간 활동했으며 한국이민학회 이사와 법무부 난민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법무부는 “현재 200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000만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환경에서 신임 본부장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출입국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