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 지위를 갖게 된 5개사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다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고, 비상장사 주요 사항 등을 공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3일 자산 5조원 이상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고, 그 계열사 1980개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53곳보다 4곳이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인 경우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자산이 10조원을 넘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중복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 4월 1일 발표와 비교해 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은 5개 집단(네이버·넥슨·호반건설·SM·동원)이 새로 지정·추가되고, 1개 집단(현대)이 제외되며 45개에서 49개로 4개 증가했다.
동일인 없는 집단은 포스코·농협·대우조선해양 등 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에 부여되는 의무 사항에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총 71개의 계열사, 총 자산 6조6149억원으로 집계된 네이버 동일인을 이해진 전 의장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전 의장 지분이 4.49%로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를 제외하면 크고,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실질적으로 네이버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컨설팅업체 ‘지음’, 이 전 의장의 친족 회사인 외식업체 화음과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가 네이버 계열사로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업계는 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좋지 않은 재벌 이미지를 갖게 돼 해외 사업에 차질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재규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그런 논리라면 삼성, 현대차도 투자활동이 안돼야 한다”며 “당장 삼성에서 동일인이 없어진다면 오히려 해외 바이어와 관계에서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시장의 관심이 높고 향후 동일인 지정의 중요한 선례가 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히 고민해 판단했다”고 전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