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 판결’ 대법원에 상고, 대법서 다시 결판

검찰 “증거 인정 되지 않은 부분 판단 필요해 상고”
원 전 원장 측 이미 상고...다시 대법에서 최종 결론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4일 “원 전 원장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오늘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시기별로 나누어 일부 제한한 부분’, ‘일부 트위터 계정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12년 8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결정된 이후 국정원 직원들이 게시한 정치 관련 글이 선거 운동이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트위터 계정 총 1,157개 중 391개만 국정원 심리단 소속 직원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했다. 나머지 766개 계정은 사이버 활동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법 유무죄에 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상고에 앞서 원 전 원장 측이 1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여서 최종 결과는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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