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수사부서 선발요건을 강화한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선 경찰서 과장급(경정) 경찰관은 최근 10년 동안 수사부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사부서 희망자들이 치르는 수사경과 시험도 치를 수 없다. 바로 아래 계급인 수사부서 팀장급(경위·경감) 경찰관의 선발요건도 강화됐다. 최근 10년 내 수사 경력이 총 5년 이상이거나 폭력·지능 등 수사 내 특정 부서 업무(죄종)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진다. 그동안에는 전체 경찰 경력 중 수사 경력이 총 5년 이상이면 수사부서 과·팀장으로 선발이 가능했다.
또 개정안에는 5년 연속 경비·교통·생활안전 등 비수사부서에 근무하거나 직무 관련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수사부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강제해제 사유도 추가됐다. 비수사부서에 5년 이상 연속으로 근무한 경찰관은 수사부서 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않던 일부 과·팀장급 승진자가 일선 경찰서로 배치됐을 때 업무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전국 경찰관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수사부서 과·팀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경찰관 90%가량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수사경찰을 지원하는 일선 경찰관도 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비수사부서인 경비·교통 등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전담하게 되면서 소속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치러진 수사경과 시험에는 1,339명 선발에 5,832명이 지원하면서 역대 최대인 4.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비인기 부서인 수사경과에 지원하는 경찰관이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조직 내 불안감도 반영돼 있다”고 전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