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정책을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금까지 검사장급 검사가 맡아오던 자리다. 법무부는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지난달 22일 이용구 법무실장(23기)에 이어 외부 인사인 차 변호사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이른바 ‘탈검찰’ 2호 인사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차 신임 본부장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전문성을 쌓아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는 물론 한국이민학회 이사,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한국 측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체류 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 특히 지난 2006년에는 외부 개방 공모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초대 국적·난민과장으로 발탁돼 2011년까지 일했다. 2008~2011년에는 법무부 국적법개정소위원회 위원과 간사도 지냈다.
/진동영기자 j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