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8·2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기준을 발표했다.
주택법시행령 개정 이후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분양가상한제 완화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별도의 3개 기준에 부합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8·2대책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1개 구와 동작구 등 12개 구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수도권 6개 지역, 지방 2개 지역도 사정권에 들어온다. 결국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분양가 인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맞물려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분당구와 수성구는 당장 6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되고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전매제한 등이 적용된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 등은 앞으로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지역은 향후 주택시장 불안이 계속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은 지표 분석뿐 아니라 현장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보고 모니터링 주기도 최대한 짧게 해 시장 흐름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