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계약 해지를 지연 공시한 이유로 코디를 7일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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