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건설공기업 최초로 발주방식을 개선해 가연성폐기물 재활용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가연성폐기물의 일부(20~30%)를 소각이 아닌 재활용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통상 가연성 폐기물은 전량 소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사는 철거 중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장판·비닐 등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선별 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애초 폐기물 처리비용 대비 약 14%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연성폐기물처리 비용이 연간 30억원일 경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억1,000만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