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부활 얼마나 영향있을까] 적용 땐 인근단지 시세보다 분양가 5~10% 하락할 듯

집값 내달까지 현수준 유지땐
강남4구 연내 적용 피할수도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부활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는 가운데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탄생할지 여부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격이 얼마나 낮아질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분양가상한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분양금액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다. 택지비+표준형 공사비(현재 3.3㎡당 600만원 선)+가산비로 구성된다.

과거 2007~2014년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실제 사례를 보면 주변 시세에 비해 5~10%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됐다. 당시 래미안대치청실의 경우 전용 84㎡형이 3.3㎡당 2,774만~3,539만원으로 책정됐다.


지금도 건설업계에서는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인근 단지 시세나 조합에서 추진하는 일반 분양가에 비해 5%에서 많게는 10%까지 차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건축 단지 시공사와 조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분양가격 하락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입찰 시공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4,910만원을 기준으로 한 분양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고 조합에 제시했다. 또 다른 시공사는 마이너스 옵션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최대한 우회할 수 있다는 복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두 배 이상이어야 한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8~10월 3개월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분양가상한제 첫 지정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강남권의 경우 8·2대책 이후 집값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아슬하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말 대비 8월25일 기준 한 달간 가격변동률은 강남구 0.7%, 서초구 0.41%, 송파구 0.59%, 강동구 0.08% 수준이다. 대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 8월4일 기준으로 일반 아파트만 뽑는다면 강남 4구의 경우 상승률이 0.3% 수준이다. 이와 비슷하게 9월과 10월에도 0.2~ 0.3%씩 오른다면 결국 1%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물가 상승률은 최근 5~7월 0.7%였다. 추석 등의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해 이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면 집값이 8~10월 석 달간 1.4% 이상 올라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10월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