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공동 사업 가로막는 규제 해결 방안 모색한다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로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일 개최
‘中企협동조합 공동사업의 공정거래법 적용배제’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논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 사업이 공정거래법에 규제되면서 협동조합단체들의 애로가 적지 않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열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소기업 협력·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리는 중기중앙회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개최한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 규제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방안 도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협동조합연구센터장,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이 참여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신설된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배영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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