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 제재추진

AFP통신, "美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작성"
"회람 절차 들어가 오는 11일 표결 추진"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북 원유수출금지·김정은 자산동결·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미국이 이 같은 초안을 작성해 나머지 안보리 14개 이사국을 상대로 회람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이라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원유와 함께 북한에 대한 원유 관련 응축물이나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가솔린 등 석유 관련 제품 수출 금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은이 안보리 제재 결의로서는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정은뿐 아니라 4명의 다른 북한 고위 관리와 북한 정부, 노동당, 인민군, 당 중앙군사위, 고려항공을 비롯한 북한의 핵심 지도부와 기관들도 제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조항 등도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서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 제재를 더 확대한 것이다. 신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금지되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 나가 있는 5만 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돈줄이 완전히 묶이게 된다.

미국은 당초 예고대로 오는 11일 표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를 두고 미국과 중·러가 갈등하면서 계획대로 표결에 부쳐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이전 결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 차단을 제재대상에 포함하려고 했지만, 중·러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채택되려면 중·러 등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