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소규모 도시재생 지원 융자 상품 출시..올해 380억원 지원

창업시설,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에 320억원 융자...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60억원... 사업당 3억원까지
7일부터 융자신청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총 38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HUG는 올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예산 380억원으로 창업시설,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융자신청을 받고, 접수 및 심사(공공성, 사업성 등)를 거쳐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 .. 창업시설·상가 리모델링 등 총 사업비의 70%까지 대출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융자는 영세상인·사회적기업 등이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이나 상업 등 경제활동을 손쉽게 하고,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코워킹커뮤니티시설 조성, 창업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자금,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조성에 지원한다. 코워킹커뮤니티시설과 창업시설 조성 융자는 건설, 매입, 리모델링 자금 등을, 공용주차장 조성 융자는 건설 자금을, 상가 리모델링 융자는 리모델링 또는 건설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공단체(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지역단체(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등 법인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자·영세상인 등 개인도 포함된다. 융자한도는 총사업비의 70%이며, 쇠퇴지역의 열악한 여건,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연 1.5% 저금리로 지원한다. 올해 총 320억원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융자..사업당 3억원까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원하는 대출 상품도 처음으로 출시됐다. 융자 대상은 초기사업비 용도 자금으로 조합 설립인가 이후 사업 시행인가일까지 소요되는 조합운영비, 용역비, 총회비용 등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또는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구역별 3억원 이내, 연 2.0% 저금리로 지원한다. 올해 총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HUG는 내년 초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사업에 지원하는 융자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은 지역 주도 소규모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지역 맞춤형 재생‘을 통해 지역 경제기능 회복,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낡고 쇠퇴한 구도심 일대가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장기·저리 융자로 소상공인의 상가·공간 소유를 유도하고, 융자지원을 받은 차주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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