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중부(경기)고용노동청 산하 A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 B 근로감독관이 건설사로부터 성접대 등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감찰조사에 착수, 성접대를 포함해 두 차례의 향응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근로감독관을 즉시 직위해제했다. 고용부는 이 근로감독관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조처를 내리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할 지청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행태와 기업과의 유착관계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감사 등을 통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별 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진행 절차와 결과는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 관서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산업안전 감독 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