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예방접종 거부 등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7일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학생의 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논란이 발생했던 ‘안아키’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이다. ‘안아키’에 가입한 부모들은 백신 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대신 자연치유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안아키와 같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연치유법은 백신이 발견되기 이전인 1800년대에 유행했던 치료법과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예방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는 일부 부모들의 행위는 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건강은 물론 같은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하는 다른 아동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