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코레일,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서울9호선 등과 함께 오는 22일까지 부정승차 단속을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부정승차 적발시에는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 기본 운임이 1,250원이기 때문에 최소 3만8,750원을 내야 되는 것이다.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2,108건, 2015년 4만2,289건, 2016년 4만2,81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2만8,917건이 적발돼 부가금으로 11억9,200만원을 거둬들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청소년·어르신·장애인 등이 쓸 수 있는 우대용 카드를 1회 발급하면 같은 역 다른 발매기에서 재발급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전철 부정승차 근정을 위해 단속강화 및 시스템 개선 등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 지하철 주요 환승역에서는 부정승차 유형과 부과금에 대해서도 홍보를 벌일 예정이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