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는 처음부터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행법상 정규직 교사는 교사 임용시험을 통해 뽑도록 법제화돼 있어서다.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임용시험을 치른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임용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기간제와 강사를 심의대상에 포함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용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연간 9개월 이상)·지속(향후 2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만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적시돼 있다. 관련법상 기간제 교사는 채용 기간이 1년 이내여서 법령상 상시·지속 근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셈이다.
유치원 돌봄강사와 방과후과정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직종의 상당수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된 상태여서 남은 인원의 무기계약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처우개선 방안도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허울뿐인 정책이며 전국 4만7,000여명(사립 포함)의 기간제 교사들을 농락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당연 전환대상이었던 유치원 돌봄강사와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을 제외하면 추가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것은 0명”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약 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사 공개전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