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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분이(이 전 대표) 총재로 있던 단체 명의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우회 기부 방식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는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 부분만 보완되면 수사가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한 단체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피내사자 신분이지만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