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3차 판사회의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있는 사법행정을 실현할 목적으로 사법행정권기록물이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 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판사회의 공보간사를 맡고 있는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의 사법행정 담당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과 각 시행내규 등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기록물을 생산·접수·관리·보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법원의 각급 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이고 충실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처장 및 차장 주재 회의에서 의미 있는 결의사항이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책임있는 사법행정 실현을 촉구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과 7월에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재조사 요구 등이 중점 논의 됐지만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판사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과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 졌다면 3차 회의는 후임으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를 염두해 둔 사법부 새판 짜기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회의 주제도 △사법제도 개선 방안 △판사회의 상설화 방안 △개헌 관련 의안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 관리 방안 등 앞으로의 사법정책에 관한 실무적인 안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설화 이후 판사회의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안도 마련했다.
우선 판사회의 명칭은 ‘전국판사대표회의’가 아닌 현재 임시적 형태로 유지되는 판사회의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과 같이 ‘전국법관대표회의’로 하기로 결정했다.
또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규칙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고 구성인원은 현재와 같이 전국 법관 30인당 1인 정도인 총 100여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설화 이후 정기 회의는 4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열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는 고위법관 승진 통로로 지적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를 왜곡한다’는 지적에 따라 25기부터 고법 부장판사 승진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단계적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폐지에 대한 명문 근거가 없어 25기의 승진을 앞둔 상황에서도 제도 폐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