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우선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 등을 위주로 현장방문을 통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체불, 10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면담, 체불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 조기해결을 위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벌인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장이나 관내 지청장이 직접 지휘·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체불청산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한다.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집단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051-853-0009)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