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 하루 1,000명 태워주고 9개월간 10억 챙긴 일당 검거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관광객을 태워주는 수법(콜뛰기)으로 9개월간 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문신을 한 폭력배 풍의 남자들로 영업 행동 강령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영업을 해 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김모(31) 씨 등 74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유흥주점 종사자, 피서객 등을 상대로 하루 평균 1,000여명의 승객을 태워주고 1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나눠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키워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총괄 관리자(실업주) 5명은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로 월 30만원∼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 받았다.

배차 관리자 6명은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 및 승객 운송영업을 하고, 콜 기사 62명은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 받은 승객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았다.

해결사 역할을 한 1명은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운영자를 협박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무허가 운송업체(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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