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법무부 소속 교정본부와 업무협력을 통해 마련됐다. 교정본부 산하 4개 교정청, 43개 교도소를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고 최종 2개 교도소(영월 교도소, 천안개방교도소)를 선정했다. 강원도 영월교도소는 이달 15일, 천안개방교도소는 10월24일에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교도소 수형자는 신분상 제약으로 특허를 개발해도 본인이 직접 특허청에 출원하지 못했다. 교도관이나 지인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행정 절차적인 흠결(권리관계 변경신고, 위임장, 출원인 주소변경, 수수료 미납)등을 이유로 권리의 무효나 취하, 포기 등의 사례가 일반 출원인에 비해 잦았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허·상표·디자인의 출원 절차와 관련 법령 및 제도,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유형 극복방안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지식재산 권리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 소외 계층에 대한 특허행정 전개가 필요하다”며 “기존 공급자 중심의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수형자 등 다양한 사회 소외 계층의 수요를 충족하는 설명회를 자주 개최해 소중한 지식재산 권리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