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도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및 운영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케이뱅크가 현존 은행법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에 맞춰 제대로 은행법상 영업인가를 받은 것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지난 7월부터 있었다”며 “이번 국감 기간에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진상규명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통해 최근 3년 평균치로 적용해 충족시킨 데 대한 지적이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한 최대주주는 최근 분기 말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서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유권해석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나중에는 시행령에서 요건 자체를 삭제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전 교수는 또 인터넷은행이 오는 2019년 말까지 바젤3 적용을 유예하고 바젤1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특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바젤1는 정형화된 원시적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바젤3는 좀 더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이 성장할 때까지 바젤1을 적용시키는 것은 산업 정책이 건전성 정책을 압도한 예”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바젤1은 위험가중자산치(RWA) 산법이 단순할 뿐이지 오히려 자본 확충 부담은 바젤3보다 더 크다고 주장했다.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바젤1은 RWA가 100%지만 바젤3는 표준방법 기준으로 75%이며 주택담보대출도 바젤1과 바젤3가 각각 50%와 35%로 바젤1의 부담이 크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이슈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몰아붙이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