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논란이 일자 복지부는 근절 방안을 고민해왔다. 개정안에 의하면 이·미용 제공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