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다음 달부터 만44세 이하(여성 연령 기준)인 난임 부부는 난임치료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필수적인 난임치료 시술에 본인 부담률 3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의 난임치료 시술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서 제외됐다. 특히 체외수정의 경우 1회 시술 시마다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난임 진단자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0년 19만8,000명, 2013년 20만2,000명, 2016년 22만1,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체외수정은 23만∼57만원을 인공수정은 8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까지 적용되고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된다.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와 각종 혈액 및 초음파 검사 등 진료 비용, 과배란 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난임치료 시술 후 남은 배아를 냉동보관하는 비용과 태아 및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비급여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올해 기초평가와 내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9년 종합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 차등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도 급여로 전환된다. 간이신경인지검사 등 간단한 검사는 이미 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다양한 인지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비급여항목이어서 개인이 20만∼4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만60세 이상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증도 치매 환자의 진단과 경과 추적을 위해 검사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