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 ELS는 파생결합상품으로 증권 회사가 신용으로 발행하는 무담보, 무보증 증권이다. 증권사가 파산해 투자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ELS·파생결합증권(DLS), 주가지수연계신탁(ELT)·주가연계펀드(ELF) 등에 투자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발행 증권사의 신용등급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ELS는 일정 기간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지만 해당 시점에 미리 정한 조기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조건을 맞추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기상환에 맞춰 투자하기보다는 만기에 맞춰 자금을 고려한 후 투자하는 게 좋다.
△70세 이상 투자자는 전용상담창구로 = 고령자의 경우 ELS의 투자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증권사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증권사 직원에게 전용상담창구에서 상담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낼 경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족에게 전화해 도움을 받아 투자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들은 고령자가 ‘부적합확인서’를 쓰면서 ELS에 투자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판매 직원의 투자 권유 없이 본인이 책임지고 투자 성향에 비해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 작성한다. 나아가 증권사가 고령자에게 ELS를 권유할 때 작성해야 하는 ‘적합성보고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는 ELS 등 파생결합 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