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해 약 2,700억원대 퀄컴 소송의 결론이 4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지난 2009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731억여원을 퀄컴에 부과한 사건의 취소소송이 4년째 계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인해 올해 1월 공정위가 1조 3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다.
지난 2009년 공정위는 퀄컴이 CDMA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사의 모뎀칩을 사용하면 높은 로열티를 부과했다며 2,7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즉각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13년 7월 재판부를 배당했지만 각국의 입법례와 판례 등을 심층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4년 이상 최종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
고 의원은 이 과정에서 퀄컴 측이 대형로펌에 소속된 대법원 출신 A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하이트진로음료가 제기한 취소소송 상고심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 소송 역시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지 3년이 지났지만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고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이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 효력을 반감시키고 있지만 대법원은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