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으로 부상할 수 있는데다 법률상 기재된 수사 관할 측면에서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범죄를 겨냥한 안정적 수사보다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조(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다. 해당 법률에서는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에 착수한 경우 지체 없이 요지를 공수처장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공수처장은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은 강제처분을 행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장의 이첩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공수처가 각 사정기관의 상급기관으로 부각될 수 있다.
게다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이나 특별한 사정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넣음으로써 수사기관 사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혁위가 이날 간담회에서 표현한 ‘공수처장 운영의 묘’가 자칫 무소불위 권력으로 작용하거나 수사기관 간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만 보면 사실상 모든 사정기관의 수장이 공수처장이 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 비리 범죄는 대기업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데 이때도 해석은 공수처장의 몫이라 그의 선택에 따라 수사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 이른바 선택적 수사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수처장에게는 전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반면 다른 수사기관은 공수처 수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 신설에 따라 각 기관 사이에 선의의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게 개혁위의 입장이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며 “‘옥상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공수처가 지닐 막강한 권력에 반해 견제기구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