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금지…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서울시가 공무원들이 퇴근 후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주고받는 것을 근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 외 시간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에는 서울시장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외 시간에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근무 외 시간에 카카오톡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히는 등 공직사회에서 ‘퇴근 후 카톡 지시 금지’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달에는 서울 서초구가 퇴근 후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기 위한 실천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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