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여를 맞아 국내 외식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외식업체의 66.2%가 법 시행 후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매출은 법 시행 전보다 평균 22.2% 줄었다. 매출 감소 업체의 비율에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을 곱해 매출감소율을 외식시장 전반으로 환산한 결과는 평균 14.7%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및 모바일로 설문을 받아 이뤄졌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의 매출 감소폭이 35%로 상대적으로 컸다. 한식(21%), 중식(20.9%)과 비교하면 폭이 크다. 반면 매출이 줄었다고 밝힌 업체의 비율은 한식(68.8%), 일식(66.7%), 중식(64.3%)로 비슷했다.
법이 시행된 후 매출이 줄어들면서 현재 3만원 식사 제공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외식업주들은 평균적으로 6만8,500원까지 상향되기를 희망했다. 업종별 희망 상한선은 중식이 7만1,2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한식이 6만8,300원, 일식은 5만6,300원 선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종업원 감원(22.9%), 메뉴의 가격 조정(20.6%), 영업시간 단축(12.5%), 전일제 종업원의 시간제 전환(11.7%) 등의 방식으로 대응했다. 반면 업주들의 대응책 중 보다 능동적 조치로 볼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강화’를 선택한 이는 7.6%에 그쳤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체로 비용 절감 차원의 미봉책이라 매출감소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현재의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은 손님들의 소비 행태도 바꿨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측은 조사 결과 손님들의 더치페이 비율이 시행 전 23.9%에서 현재는 38.5%로 늘었다고 밝혔다. 반면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만원을 넘는 경우는 법 시행 전 37.5%에서 시행 후에는 27.2%로 크게 줄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