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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다. 당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은 “어떠한 지원책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 임대료 문제”라면서 “인상률 상한의 정확한 목표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상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된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 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