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기 10곳 중 6곳 매출 줄었다

중기중앙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 발표
음식물 및 경조사비 적정 가액도 현행보다 올려야 목소리 커져



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60.0%가 경영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56.7%의 업체는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줄었다고 밝혔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4.6%로, 청탁금지법 전격 시행과 함께 업종 상관 없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뾰족한 대안 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매장이나 직원 등 사업 규모를 축소(40.6%)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57%)할 것을 요구했으며,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 4,000원 △선물 8만 7,000원 △경조사비 13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이 공직 사회의 부정 금지 등 투명한 사회 실현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40.0%)는 업체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33.7%)는 업체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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