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소년법 대상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이들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고 법원도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판결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6)양과 박모(18)양의 1심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김양에게 징역 20년, 공범인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고교 자퇴생인 김양과 재수생인 박양은 올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로 알게 됐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생 A양(8)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했다. 이어 당일 오후 서울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박양에게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넸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과 박양은 범행 전날부터 당일까지 수차례 연락했다. 또 박양은 김양이 범행 도중 “잡아왔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라고 회신하는 등 공범으로 인정받을 행동을 했다. 검찰은 당초 박양에게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가 재판 도중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김양은 만 19세 미만이라 소년법 적용 대상자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도 징역 20년이 법정 최고형이다. 박양 역시 소년법 대상자지만 만 18세 미만은 아니어서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다만 박양은 5년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1심 재판부의 이례적 법정 최고형 선고에도 이 사건의 잔혹함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불거지면서 소년법 폐지 논란도 거세다.
하지만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형량을 높이고 적용연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소년법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법조계에서는 소년법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양과 박양처럼 비정상적인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무조건 엄벌하기보다는 장기간 정신치료를 통해 조금이라도 재범 가능성을 줄이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